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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00만 원 못 낸다던 의사…가상화폐만 '120억'

세금 500만 원 못 낸다던 의사…가상화폐만 '120억'
입력 2021-06-22 07:28 | 수정 2021-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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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4만 명의 가상 화폐를 추적해서530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한 의사는 재산세 5백 만원을 체납했는데 가상 화폐는 무려 120 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는 자신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4년째 안 냈습니다.

    체납액은 5백만원, 그런데 알고보니 이 의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120억원 어치나 갖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하자마자, 이 의사는 세금을 냈습니다.

    [김지예/경기도 공정국장]
    "체납처분에 있어 가상화폐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추적,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가 세금 체납자 14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의 가입자 정보를 비교해 봤습니다.

    1만 2천여명이 세금은 안 내면서도, 530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재산세 1천 7백만원을 안 낸 한 의사는 비트코인 등 28억원어치를,

    주택 30여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3천만원은 안 냈지만, 가상화폐는 11억원어치 갖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안 내며 '재산이 없다'던 유명 홈쇼핑 진행자 계좌에도 이더리움 등 5억원어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상화폐 거래계좌는 압류됐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이 가상화폐를 팔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4번 넘게 안 낸 차량들도 특별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5만 8천여대의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떼어내 보관하는 건데, 밀린 세금을 내야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95개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이들의 체납 액수만 4천만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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