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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고속도로 운전 50대, 시민 신고로 적발

'만취 상태' 고속도로 운전 50대, 시민 신고로 적발
입력 2021-06-23 06:18 | 수정 2021-06-2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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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50대 여성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남양주나들목 인근에서 앞서가는 SUV가 차선을 계속 넘나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장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만취 상태로 경기 하남시에서 출발해 고속도로를 지나 남양주시까지 운전해온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장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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