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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황금알' 공모주…자산가들 배만 불렸다?

[재택플러스] '황금알' 공모주…자산가들 배만 불렸다?
입력 2021-06-23 07:40 | 수정 2021-06-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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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따상' '떡상'이란 전문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공모주'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그런데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은 한 주도 받기 어려운 이 주식을 무더기로 받아 고수익을 챙기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NOW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공모주 청약,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회사가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나 투자금을 모으는 제도잖아요?

    최근 몇번 이른바 대박이 난 공모주들이 있었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최근에 이른바 대박 주식, 상장과 동시에 주식이 크게 뛴 공모주들이 있었죠.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일부 바이오주들이 상한가를 연속으로 갱신하며 큰 관심을 모았구요,

    IT업종 중에는 카카오게임즈, K팝 관련해서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세계적으로 또 요새 배터리 업종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SK IET 같은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으며 상장과 동시에 주가가 폭등했었습니다.

    ◀ 앵커 ▶

    따상, 떡상‥요새 심심찮게 쓰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쉬운 말로 설명 좀 하고 갈까요?

    주가가 어떻게 올랐을때 쓰는 말이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우선 공모주, 주식이 처음 거래되는 공모가, 청약가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과 관계 기관, 투자자들이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첫 거래가격을 확정하는 건데, 통상 이게 실제 시장가격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야 투자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인기 업종이나 기업의 경우 신규로 상장하자 마자 첫 거래일에 이 청약가의 두 배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또 주식시장 최대 상한선인 30%까지 오르면 '따상', 더블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편하게 '따상'이라고 하는데, 다음날 또 30% 상한선까지 오르면 '따상상'이라고 부르구요,

    이런 흐름이 두세번 반복되면 최고의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떡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실제로 이런 공모주들이 있었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지난해 3월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이 '따상상상', 주가 상한선을 3일 연속 갱신한 주인공이 됐었구요,

    당시 이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몰린 청약 증거금이 31조 원이나 몰렸었는데,

    최근엔 SK IET(아이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엔 청약증거금이 81조원이나 몰렸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청약증거금이란게 말이죠.

    내가 백만원어치 사고 싶다고 백만원을 예탁해 두는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지만, 사려는 금액의 몇 배 씩을 증거금으로 맡겨야 당첨 확율이 높아지는, 실제 주식을 배정받을 확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인거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배정방식이 좀 복잡한데요,

    청약물량 중 절반 가량은 배정균등 방식, 한 사람 또는 한 구좌 당 똑같이 하나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나눠주지만,

    나머지는 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에 따른 청약 증거금도 더 많이 예탁해야 하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주식 공모가가 1천 원이면 50%의 증거금, 5백원만 예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이 100대 1이면, 증거금도 100배가 올라가서 5만 원을 넣어둬야 1주를 겨울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돈을 많이 낸 사람, 자금 조달력이 넉넉한 사람에게만 너무 유리한거 제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주의 절반 정도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넣은 계좌 수대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걸로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최소 10주 이상 청약을 해야 하는데, 예치 금액에 상관없이 계좌마다 주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 앵커 ▶

    균등하게 나눠주면 소액 투자자도 기회가 생기기는 하겠는데, 결국 이것도 계좌수가 늘면 또 추첨을 해야겠군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상장한 SK IET의 경우에도 전체 균등 배분 물량이 320만 주 였는데 청약 건수가 474만 건이었거든요.

    추첨에서 떨어지면 증거금과 상관없이 '1주'도 못받는 청약자가 나왔습니다.

    ◀ 앵커 ▶

    이렇게 공모주 1주 받기도 어려운데 이런 규정과 관계없이 많이 받아간 곳이 있다는데, 어떻게 가능했던거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공모주 관련 특례 조건을 악용한 사례가 최근 적발된 겁니다.

    공모주는 전체 물량의 일부를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앵커 ▶

    하이일드 펀드가 뭐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기업 투자가 너무 우량 기업에만 몰리지 않도록,

    자산의 절반 수준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비우량채권과 초기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하이일드 펀드란 상품이 있는데,

    혜택의 하나로 공모주 전체 물량의 10%까지 우선 배정을 받아갔던 겁니다.

    ◀ 앵커 ▶

    소액 투자자들은 1주 받기도 힘든데, 일부 자산가들이 만든 사모펀드만 폭리를 챙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요? 원인이 뭔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제도에 맹점이 있었던거죠.

    심지어 이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에는 증거금도 받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SK바이오팜의 경우 2000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던 일반 공모 펀드는 공모주의 1% 정도를 배정 받았는데,

    소규모 사모펀드는 전체 물량의 7% 가량을 배정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모펀드중에는 이렇게 배정받은 주식을 특정인에게 넘기거나, 공모주를 배정받고나면 곧바로 해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 앵커 ▶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거 같은데, 이런 펀드가 얼마나 더 있나요?

    ◀ S Y N ▶

    올해 들어서만 200개 가까운 사모펀드가 생겼는데요, 4월말 기준으로 이중 90개 가량이 하이일드 사모펀드입니다.

    일단 금융투자협회가 다음달 1일 이후부터는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배정량을 제한하거나 순자산 규모도 확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구요.

    또 금융감독원도 각 운용사에 이런 사모펀드 편법 운용을 중단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상탭니다.

    ◀ 앵커 ▶

    올 하반기에도 대형 공모주들이 잇따라 청약에 들어갈걸로 보이는데, 감독 당국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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