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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 상임위 통과…야당 "경제 악영향" 반대

대체휴일법 상임위 통과…야당 "경제 악영향" 반대
입력 2021-06-24 06:30 | 수정 2021-06-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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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부터 나흘간의 휴일이 더 생기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체 휴일 전면 확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안위원장]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부칙에 올해 남은 공휴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주말 휴일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생겨 나흘의 휴일이 추가됩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나 이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국민이 휴식권 보장을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게 좋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래 대체휴일 확대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제외되는 문제와

    대체 휴일이 늘면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타격을 입을 거란,

    서로 상반된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했습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분명 경제 시스템은 충격이 올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검증과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요구받고 질책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체 휴일에서도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은 더할 거라면서,

    이 참에 각종 노동 처우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개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문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주 본회의에서 대체휴일 전면확대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유급 휴일 확대 문제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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