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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도주 우려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1-06-26 07:16 | 수정 2021-06-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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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학생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기 전, 계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숨진 의붓딸과 함께 지낸 자녀 2명은 현재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40살 의붓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왜 때렸습니까?) ......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영장심사 2시간 45분여만에 A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다음달 3일 전까지 의붓딸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다른 두 자녀에 대한 폭행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계모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피해 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 여부와 남은 두 명의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숨진 의붓딸과 함께 생활한 자녀 2명은 현재 친척집에 머물고 있으며 남해군과 경남교육청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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