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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정'까지 영업…비수도권, 제한 없어진다

수도권 '자정'까지 영업…비수도권, 제한 없어진다
입력 2021-06-28 06:05 | 수정 2021-06-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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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목요일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단계가 발표된 건데, 어떤 게 달라지는지, 윤수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인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충남을 제외하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모두 2주간의 적응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는 여섯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고,집회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가 바로 적용되는 충남과새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중인 강원과 전북 등 일부 시·군 지역을 제외하곤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수도권처럼 6명으로 제한되고, 대구는 오는 29일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나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사적 모임이 급증하지 않도록 7월엔 대규모 모임과 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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