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광연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반대편은 '쌩쌩'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반대편은 '쌩쌩'
입력 2021-06-28 07:27 | 수정 2021-06-28 07:32
재생목록
    ◀ 앵커 ▶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 이하로 운전을 해야 하죠.

    하지만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은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양쪽 도로의 기준 속도가 달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신탄진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왕복 6차로 도로.

    초등학교 바로 앞 3차선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나 반대편 3차로에는 제한속도가 50킬로미터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이지만 운전자들은 30킬로미터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경찬/대전시 석봉동]
    "반대쪽에 시속 50km 찍혀 있는 데는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시속 30km로 지나가려고 해도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빵빵거리는데..30km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0km로 지나가야지. 아무리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래도."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속도제한 표지가 걸려있는 것은 건너편 횡단보도를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시속 30km가 맞지만 바로 보호구역이 끝나 운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표지판을 세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등 차량 통행 많은 곳이라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착각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연/대전시 석봉동]
    "학교 앞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속은 하면 안 되니까 시속 30km로 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지역 특성상 큰 차들이 많다 보니까 과하게 과속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위험이 있긴 해요."

    대전시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경찰청의 요청이 오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