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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내줬다"…부장검사 자택 압수수색

"자녀 학원비 내줬다"…부장검사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1-07-01 06:09 | 수정 2021-07-0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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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있는 한 사업가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현직 부장검사는 자녀 학원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모 부장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개청 3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검찰청 집무실과 신체를 압수수색하면서 함께 이뤄진 강제 수사입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경북 포항지역 수산 관련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최소 5~6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업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말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이 부장검사에게 명품 시계와 고가의 식품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 자녀의 학원비까지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줄 장부 내역과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초유 현직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엔 이 기록이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검토한 남부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이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는 압수수색 이틀 뒤 단행된 유례없는 '강등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업가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여러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포항지청에 부임해 사업가 김씨를 알게 된 뒤 다른 지인들과도 함께 어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돈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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