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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도 처벌" 외쳐도…공군 경찰 '축소 보고'

"2차 가해도 처벌" 외쳐도…공군 경찰 '축소 보고'
입력 2021-07-01 06:12 | 수정 2021-07-0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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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여군 중사가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조사한 공군 경찰이 국방부에 상황을 축소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차 가해자들까지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한 유족들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날,

    공군 군사경찰단이 공군참모총장, 즉 공군 본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숨진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보고 문서에는 이 중사의 이름과 나이, 임관일자 등만 적고 성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공군 내부용과 외부 국방부용 보고가 다른 대목은 또 있습니다.

    공군 보고에는 '유가족 반응'이라는 별도 소제목 아래, 유족들이 "일부 부대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힘들어했다"면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강제추행 비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조치사항도 담겼습니다.

    [故 이 중사 어머니(6월 29일 'PD수첩')]
    "서산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사망한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떼려야 뗄 수 없는 사건이니 붙여서 (조사)해달라…"

    하지만 국방부 보고 문서에서 '유가족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한다"면서도 "그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물론,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수사 요구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떻게든 공군 안에서 뭔가 하려고 '펜스(울타리)' 친 거예요, 저기(국방부)에는 알려지면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걸 '은폐'라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이미 압수수색으로 이 문건들을 확보해놓고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이 중요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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