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등학교 4학년 딸을 가혹하게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형량이 1심보다 1년씩 더 늘어났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번에도 친어머니가 주장해온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4층 높이의 옥상 지붕을 타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던 9살 A양.
잠옷 차림으로 주민에 의해 발견된 A양의 두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손끝마다 데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4개월 동안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럽고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을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는 반성문만 150여 차례 제출했지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친어머니가 주장해온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피해 아동은 현재 경남에 있는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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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문철진
'창녕 아동 학대' 부모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창녕 아동 학대' 부모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입력
2021-07-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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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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