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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사건 책임자, 중대재해법 있었다면?

'구의역 김군' 사건 책임자, 중대재해법 있었다면?
입력 2021-07-02 07:33 | 수정 2021-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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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6년 지하철 구의역 김군 사고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며 만들어진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당시 구의역 사고의 책임자들은 고작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제 열린 가상 재판을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컵라면을 챙겨다니며 정규직을 꿈꾸던 스무 살 청년의 죽음에, 그 누구도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메트로 대표는 1천만 원 하청업체는 법인은 3천만 원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5년여 만에 산업재해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과연 달랐을지,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김군 동료역/배우 조석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민수(김군 가명)한테 다 뒤집어씌우는 겁니까?"

    업체들은 김군의 부주의를 부각했지만, 검사는 외주업체에 위험을 떠넘긴 원청업체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역/배우 방중현]
    "기업의 맹목적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난무했습니다."

    가상의 판결은 현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원청 서울메트로에게 벌금 15억 원, 대표는 벌금액이 1천만 원에서 10배로 늘었습니다.

    하청업체의 벌금은 20배 넘게 무거워졌고, 대표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김미숙/김용균 재단 이사장]
    "유족들은 제일 바라는 게 실형을 했으면 좋겠고, 벌금도 영국처럼 아주 크게 때려서 재발방지대책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에 하한선이 없어 현실에서 판사들이 가상 재판처럼 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
    "획기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판사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법관들이 그냥 하라고 해서는 잘 안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벌금 1억 원 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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