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의료인도 아닌데 요양 병원을 세워서 나랏돈 22억 9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과 취재진이 모여든 의정부지법 법정 앞.
벤츠 승용차가 도착하고 밝은 색 옷에 스카프를 맨 차림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내리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환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했고, 2년 동안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습니다.
선고 당시 최 씨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 최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경식 변호사/최 씨 측 변호인]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것이며, (재판부가)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 표하는 바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최 씨는 흰 색 방역복에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쓴 채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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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구민지
요양병원 '불법 운영'…'징역 3년' 법정 구속
요양병원 '불법 운영'…'징역 3년' 법정 구속
입력
2021-07-03 07:10
|
수정 2021-07-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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