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정동훈
미국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미국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입력
2021-07-0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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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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