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수도권 방역이 어제부터 4단계로 격상되면서, 거리의 풍경은 물론 체육관의 음악까지 바뀌었습니다.
◀ 앵커 ▶
격상 후 변화된 일상을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붐비던 지하철 승강장은 상당수 회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평소보단 한산합니다.
[이덕용/경기 김포시]
"저희는 예외적으로 저희 본부만 출근하는 걸로 해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되게 불안하고…"
오전 9시가 됐지만 은행 셔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근처 어린이집엔 휴원 공문이 나붙었습니다.
도시락 열댓 개를 사들고 사무실로 가는 직장인들.
근처 음식점들은 점심부터 장사를 공치고 저녁 장사도 포기할까 고민합니다.
[이천종/식당 운영]
"점심 때 보니까 밥이 지금 많이 남아서 난리 났어요. 문 닫으려고 그래요 저녁에는…"
서울의 한 헬스장.
런닝머신에는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런닝머신이 시속 6㎞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태영/헬스클럽 대표]
"어떤 기준에서 나온 속도인지 궁금하고요. 사이클도 있고 중량을 드는 운동들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할 때 트는 음악 역시 빠른 음악을 쓰지 못하도록 속도를 100에서 120 BPM 사이로 정했습니다.
[박혜진/줌바 스튜디오 원장]
"120BPM에 맞춰서 음악도 찾고, 리스트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예 집합금지를 당해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결혼식, 장례식 같은 가족 행사도 2주 간은 친족만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집회와 행사는 1인 시위 외에 모두 금지됐고, 초중고등학교 역시 서울의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손하늘
처음 겪어본 '4단계'…체육관 '빠른 음악'도 금지
처음 겪어본 '4단계'…체육관 '빠른 음악'도 금지
입력
2021-07-13 06:30
|
수정 2021-07-13 06: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