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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소득 줄어든 지역 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하세요"

[신선한 경제] "소득 줄어든 지역 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하세요"
입력 2021-07-13 06:59 | 수정 2021-07-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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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미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되죠.

    하지만 현재 지역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대부분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작년 소득 자료는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소득은 높았지만 작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지금 내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번 달 안으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 보험료를 미리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자료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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