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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재산세, 카드로 내면 쿠폰·포인트 준다고?

[신선한 경제] 재산세, 카드로 내면 쿠폰·포인트 준다고?
입력 2021-07-19 06:59 | 수정 2021-07-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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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고지된 재산세는 계좌 이체, ARS, ATM,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무이자 할부에, 알찬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나 쿠폰 지급, 포인트 적립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카드사는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낸 홈페이지 응모 고객에게 디저트 쿠폰을 주고요.

    체크카드로 20만 원 이상 납부하면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은행의 결제 계좌를 이용하면, 납부액의 0.2%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는데요.

    또,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돌려주는 곳도 있고요.

    일부 카드사에서는 세금을 카드포인트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카드로 낸 지방세는 대부분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카드사별 혜택을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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