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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신선한 경제] 부정 수급하면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입력 2021-07-21 06:56 | 수정 2021-07-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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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재작년 20만 6천여 건이나 적발됐다는데요.

    앞으로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1년에서 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부정 수급은 부당한 방법이나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잘못 받아가는 경우인데요.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챙기거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부정 수급은 범죄보다는 잘못된 관행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정 수급 사례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3년간,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 명령을 3번 이상 받았다면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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