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규제를 교묘히 피한 꼼수 포장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재포장 금지법에 따르면 낱개로 판매되는 상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한 후 대규모 점포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요.
비닐 재포장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규제를 피해 제품을 4개씩 재포장하거나, 종이와 필름 포장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법이 적용되다 보니, 작년에 제조된 제품은 그대로 판매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업자는 재포장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환경부 등은 이번 달 중순 이후 대형 유통 업체 위주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후, 위반 사례 등을 모아서 개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재포장 금지법' 확대…'4개 묶어 꼼수 포장'
[신선한 경제] '재포장 금지법' 확대…'4개 묶어 꼼수 포장'
입력
2021-07-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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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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