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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요청에도…살해 뒤 지급된 '112 호출시계'

신변보호 요청에도…살해 뒤 지급된 '112 호출시계'
입력 2021-07-21 07:14 | 수정 2021-07-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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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전 동거남의 폭행과 협박에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좁은 담벼락 사이로 파란색 옷차림의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뒤 이어 장갑을 낀 흰 옷 차림의 또다른 남성이 지붕을 딛고 바로 옆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30분 뒤 흰 옷의 남성이 다시 모습을 보이고, 3시간 뒤에는 파란 옷의 남성도 주택을 빠져나옵니다.

    16살 김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된 날 김 군 집 주변 상황입니다.

    흰 옷을 입었던 46살 김 모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됐고,

    파란옷의 남성, 48살 백 모씨는 도주했다가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아들과 자신이 백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위협을 받자 지난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일과 16일에 주택 현관과 뒷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는 할 수 없는 CCTV였고, 긴급호출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김 군이 살해당한 뒤에야 지급됐습니다.

    [경찰관계자]
    "(스마트워치) 여유분이 없어서 (신변보호조치) 당일에는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김 군이 살해된 직후 신변보호 요청은 어머니가 했지 김 군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서둘러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찰관계자]
    "가족 구성원 전체가 접근금지가 된 거예요. 가족 구성원인 아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미흡해 김 군이 참변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백 씨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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