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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재영

[재택플러스] '위험한 장난'…민식이법 악용?

[재택플러스] '위험한 장난'…민식이법 악용?
입력 2021-07-21 07:31 | 수정 2021-07-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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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서행하는 차 앞으로 뛰어들 듯 위협하는 놀이라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월 28일 뉴스데스크)]
    "저학년들은 (자동차를) 쫓아가면서 터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가) 도망가는 걸 보고 막 뛰다 웃어요."

    지난 8일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에 기대서있던 아이가 지나가던 오토바이 바로 옆으로 우산을 펼칩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가 멈춰 섰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최근 이런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요.

    교차로에서 출발하는 차 앞으로 뛰어드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오가며 달려오는 차 사이로 달리는 놀이를 하거나, 주차장을 나오는 차 앞에 뛰어들듯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강화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 차량들이 극도의 조심운전을 하자 아이들이 이를 놀이로 변질시킨 건데, 법원도 이런 놀이에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다 차로로 뛰어든 아이를 치어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를 피하기 불가능했다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앵커 ▶

    한 번 다치거나 자칫 생명을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 우리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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