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공윤선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곧 재수감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곧 재수감
입력 2021-07-22 06:10 | 수정 2021-07-22 06:17
재생목록
    ◀ 앵커 ▶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공윤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봤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김 지사의 방문 당시 '킹크랩'의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시연을 참관한 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는 판단입니다.

    김 지사 측은 '닭갈비집'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그 시간에 사온 저녁을 먹고 브리핑을 들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지인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2심대로 무죄를 재확인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허익범/특별검사]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임기를 1년 앞두고 끝내 낙마한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나서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2년 전 1심 유죄 판결로 77일간 수감됐던 김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전망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어 정치적 재기마저 불투명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