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보훈급여금 등 118억여 원을 부당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지난 2016년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자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관련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훈 대상에 등록해 지난해까지 보훈급여금 등 4천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던 B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했음에도 지난 2014년부터 보훈급여금 등으로 5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뉴스투데이
배주환
"살인·강도범에도 보훈급여…118억 원 부당 지급"
"살인·강도범에도 보훈급여…118억 원 부당 지급"
입력
2021-07-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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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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