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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가 13kg…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8살 아이가 13kg…학대 살해한 부모 징역 30년
입력 2021-07-23 07:10 | 수정 2021-07-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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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살 된 딸 아이를 굶기고 때리다 못해 대소변까지 먹이며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뿐 아니라 살인 혐의까지 인정된 건데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넉달 전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던 8살 여자아이 몸은 심한 멍투성이였고, 몸무게는 13킬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부검의가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위와 창자에 내용물이 없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임혜원/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저희 강아지가 13kg에요. 어떻게 그 나이의 아이가 13kg일 수가…"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와 계부는 딸을 3년 동안 수시로 주먹과 옷걸이로 수십차례씩 때렸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굶기다시피 했고,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대소변까지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와 살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8살 아이의 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고립감과 공포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년간 이어진 학대 강도를 볼 때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엄마가 동생을 찬물로 씻기고 방치했고, 10번 넘게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9살 아들의 진술도 이들의 거짓말을 밝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임신 중에 아동학대를 저질렀던 친모는 구속 기간에 출산한 아이를 안고 피고인석에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중형 선고에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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