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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선별작업 돌입…지급 시기는 유동적

국민지원금 선별작업 돌입…지급 시기는 유동적
입력 2021-07-26 06:28 | 수정 2021-07-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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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가 다음달 중순쯤 완료될 전망입니다.

    ◀ 앵커 ▶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데, 전국민의 88%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엔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월소득은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878만원이지만, 맞벌이 4인 가구는 1천 36만원으로 기준선을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지급 대상은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8% 수준입니다.

    예산도 당초 10조 4천억원에서 11조원으로 6천억원 늘었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80% 이내여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이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가입자에게 재산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8월 중순이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점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소비진작 효과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 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방역조치기간과 매출 등을 따져 최대 2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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