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빚을 '돌려 막기'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도 있으실 텐데요.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속 채무조정 이용자가 2천4백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7% 이상 증가했다는데요.
신속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위험에 놓였을 때 조건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2개 이상 금융 회사에 빚이 있으면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하는데, 최근 6개월 이내 직장을 잃었거나 폐업한 사람 등은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돌려 막기' 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 신청
[신선한 경제] '돌려 막기' 하고 있다면 '신속 채무조정' 신청
입력
2021-07-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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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7-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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