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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했던 '생명줄'…작업 순서도 안 지켜

부실했던 '생명줄'…작업 순서도 안 지켜
입력 2021-07-26 07:19 | 수정 2021-07-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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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는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구명줄이 부실했던 것은 물론, 공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60살 노동자 한 모 씨.

    작업을 하기 위해 왼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철제 구조물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균형을 잃은 한 씨는 건물 5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한 씨가 딛고 있던 철제 구조물이 크레인 본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했는데 고정 장치가 풀려 있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작업 순서라면 노동자가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내려온 뒤 고정장치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고정) 핀을 빼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된 거고, 살인 행위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다리를 건널 때 한쪽 다리를 자르고 난 상태에서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서너 시간 걸리는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사전에 작성된 작업 계획서 순서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현장에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 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누구도 위험천만한 작업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빔(구조물) 위를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을 때 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정) 핀 이 잘 안 빠진대요. 먼저 핀을 빼고 작업을 한 거죠."

    한 씨의 추락을 막아줄 유일한 안전장치였던 낡은 구명줄은 추락 당시 철제 구조물 모서리에 쓸려 끊어져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칼날 역할을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와이어로프, 철사 (줄로) 사용했으면 안 끊어졌을 텐데…"

    고용노동부는 숨진 한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 대표와 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부적절한 업무 지시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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