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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렌터카 받으면 사진 찍어두세요"

[신선한 경제] "렌터카 받으면 사진 찍어두세요"
입력 2021-07-27 06:55 | 수정 2021-07-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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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렌터카 이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천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5건 중 1건은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됐고, 피해 유형별로는 차량 수리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 와,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유의사항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계약 전에 예약 취소 시 환급 규정과 수리비 보상 한도, 보상 제외 항목 등을 읽어봐야 하고요.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 차량을 받으면 외관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사진을 찍은 뒤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놔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데요.

    사고가 나서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면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 정비 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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