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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법규 위반하면…보험료 10%↑

스쿨존·횡단보도 법규 위반하면…보험료 10%↑
입력 2021-07-28 06:15 | 수정 2021-07-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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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당국이 보험료 할증 대상을 더 확대했습니다.

    9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최고 10%까지 올라갑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면허·음주·뺑소니·신호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만 적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보다,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해 과속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한 번 적발되면 5%, 두 번 적발되면 10%가 할증됩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똑같습니다.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법규 위반에 대해, 9월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우회전하다 마주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두세 번 적발되면 5%, 네 번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올라갑니다.

    [정태윤/보험개발원 보험팀장]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내기 때문에 가입자의 피부에 와 닿는 얘기인데, 보험료를 할증해서, 가입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천2백 명에서, 지난해 3천81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중이 36%나 돼, OECD 평균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더 걷힌 보험료만큼,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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