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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법 채용 혐의' 조희연 조사…공·검 또 충돌?

공수처, '불법 채용 혐의' 조희연 조사…공·검 또 충돌?
입력 2021-07-28 06:29 | 수정 2021-07-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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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10시간 반만에 귀가했습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불법 특별채용했다는 혐의입니다.

    ◀ 앵커 ▶

    이로써 석 달간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데,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채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실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 대상으로 입건한 사건입니다.

    수사 석달만인 어제 공수처는 처음으로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어제)]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 진행했습니다. 제가 특채로 개인적 사익을 취한것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채용 과정을 상세히 따져 물었지만, 조 교육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어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지금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에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놓고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조 교육감 사법처리를 둘러싼 양 기관 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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