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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 홍콩 보안법 적용, 첫 '유죄' 판결

[이 시각 세계] 홍콩 보안법 적용, 첫 '유죄' 판결
입력 2021-07-28 06:45 | 수정 2021-07-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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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20대 청년, '퉁잉킷'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퉁씨는 작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돌진해 기소됐는데요.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과 테러 활동 등 네 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퉁씨에게 오토바이로 경찰과 충돌한 것은 테러의 행동으로, 구호가 적힌 깃발은 다른 이들에게 분리 독립을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배심원단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퉁씨 변호인은 그의 행위가 사회에 심대한 해를 가한 것도 아니기에 테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는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향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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