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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보험 사기 친 설계사, 자동으로 '퇴출'

[신선한 경제] 보험 사기 친 설계사, 자동으로 '퇴출'
입력 2021-08-02 06:57 | 수정 2021-08-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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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 보험 사기 근절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장 병원 등을 운영하다 적발된 후,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는 금융 거래가 제한돼 사실상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될 예정이고요.

    보험 사기 범죄 사실이 확정된 보험 설계사들은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검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법원에서 보험 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 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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