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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임대차법 이후 신규 전세, 갱신보다 평균 1억4000만원 비쌌다

[뉴스 열어보기] 임대차법 이후 신규 전세, 갱신보다 평균 1억4000만원 비쌌다
입력 2021-08-03 06:32 | 수정 2021-08-0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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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를 새로 구한 세입자들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보다 보증금으로 평균 1억 4천만 원을 더 지출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염두에 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는데요.

    동아일보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과 입대차법 도입 후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6만 채의 전세가를 2년 전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7월 말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신규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전세 아파트 약 2만 4천 채의 평균 전세금은 약 5억 7천만 원으로, 2년 전 전세가보다 30퍼센트 넘게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는 약 3만 6천 채였고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년 전보다 4.2퍼센트 올랐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사 철마다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해서 전세난을 피한 세입자들도 2년 후엔 급등한 전세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61세 이상 노인 절도범죄자 수가 매해 늘더니 지난해 2만 3천 명 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층인 노인들이 '생계형 절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데요.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1세 이상 절도범죄자는 2019년과 비교해 7.7퍼센트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전체 절도범죄 검거 인원이 2019년보다 약 2.8퍼센트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라는데요.

    한 전문가는 "고령층의 절도범죄 증가는 결국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어제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시설에서의 삶'이 당연시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한 첫발을 제대로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이래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고 정부는 자립이 아닌 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추동했던 정책이 40년 만에 전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2041년까지 해마다 740여 명씩 지역사회 정착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데요.

    하지만 로드맵의 주된 내용이 거주시설을 바꾸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퍼센트 올라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는데요.

    2분기에는 통조림과 소스류 등이 일제히 오른데다가 최근 해태제과가 5개 과자 가격을 10.8퍼센트 올리기로 하면서 과자, 커피 같은 기호식품까지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 서민식품 라면 값까지 오르면서 눈치만 보던 다른 가공식품 업체들도 줄줄이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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