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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막았더니…일반음식점에서 은밀한 영업

유흥업소 막았더니…일반음식점에서 은밀한 영업
입력 2021-08-03 06:39 | 수정 2021-08-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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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자, 일반음식점에서 여성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는 변종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영업 현장을 MBC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식점과 카페의 업장내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

    간판 불이 꺼진 술집 건물 뒤편 출입문으로 여성들이 한 남성을 따라 들어갑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에선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또다른 여성 5명이 비상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잠입해 있던 경찰이 들이닥치자 손님과 여성들이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여성분들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탁자 위엔 조금 전까지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안주와 술병이 널려 있습니다.

    [손님]
    "함부로 누가 찍어? 어? 나를 체포하든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나를 진술받게 해야지."

    [접객원]
    "전 같이 놀러 왔는데… 저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제주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제한되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을 불러 불법 영업을 한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승합차에 접객원들과 손님을 태운 뒤 이곳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카페에 드나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술집 안에서 적발된 인원은 여성접객원 13명과 남성 손님 7명 등 23명.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적발된 접객원 대부분은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 제주까지 원정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순호/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유흥업소와 같은 변종 사례와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유흥업소는 제주에서만 10곳에 달합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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