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수 영탁, 요즘 대세 트로트 가수로 잘 알려져있죠.
이 가수가 부른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도 인기몰이 중인데, 그 덕분인지 '영탁막걸리'란 제품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탁'이란 상표를 두고 가수와 막걸리 제조업체가 분쟁중이라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NOW에서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먼저 영탁이란 상표, 가수 영탁씨의 활동과 함께 막걸리 제품도 나온거죠?
가수 영탁씨가 이 막걸리의 모델도 했었던것 같은데요, 왜 분쟁이 생긴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가수 영탁씨가 유명세를 타자 이런 막걸리 제품이 나온거구요.
그래서 영탁씨가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는데, 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사례를 왜 잘 살펴봐야 하냐면요, 자영업 하는 분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캐릭터 이름을 활용해서 음식 메뉴를 만들거나, 가게 이름에 사용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이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이 사례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수도 있겠군요.
이 영탁막걸리는 가수 영탁씨의 동의를 받고 막걸리 제조업체가 상표를 만든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 대목이 중요한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예천양조라는 회사가 영탁씨의 노래 막걸리 한잔이란 노래에 착안해서 '영탁'이라는 상표 출원을 신청하고, 영탁씨를 당시 업계 평균 3배 정도의 모델료를 주고 1년 전속모델 계약을 맺습니다.
이 제품이 이른바 대박을 터트리면서 예천양조는 연매출이 1억 5천여만 원 정도에서 50억여 원으로 껑충 뛰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 앵커 ▶
무려 40배 성장을 한 셈인데, 모델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진거곘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모델 재계약에 이 영탁이라는 상표권이 변수가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제조업체가 영탁막걸리라는 상표 출원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7월, 특허청이 이 상표권에 대한 영탁씨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주문을 합니다.
현행 상표법은 무분별한 저명 인사의 이름이나 예명 등을 본인 동의없이는 제품 상표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영탁씨가 특허청이 문제를 삼은 다음달인 지난해 8월, 본인이 직접 영탁이란 상표 출원을 신청했고요.
특허청은 이 막걸리 제조업체가 낸 상표 출원을 거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 앵커 ▶
업체 입장에선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자신들이고, 해당 제품이 회사 매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을테고, 영탁씨도 자신의 활동명을 쓴 상표는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는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영탁씨와 막걸리 업체간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시작됐는데,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영탁이라는 상표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탭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이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먼저 상표 출원을 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데요, 그러면 막걸리업체가 유리하죠.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나 예명 같은 경우엔 활동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탁씨가 유리한거죠.
광고활동 당시 영탁씨가 모델로 활동을 했으니 사실상 사용 승인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는데, 특허청은 해당 기간 동안 사용권리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영탁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고 영탁씨에게 이 상표권이 가기도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중인 상표는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만들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미 영탁막걸리가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탁씨의 상표 출원도 등록이 안되는 상황인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영탁 막걸리 아직 시중에 팔리고 있던데 그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건 상표권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저명 인사가 유명인의 경우 초상권 같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선 영탁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다가 상표를 바꾸게 된 사례들도 있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성난 황소로 상징되는 에너지드링크 레드불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F1 레이싱팀도 운영을 하죠.
이 레드불이 한국기업인 불스원에 상표가 유사하다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유사성 판결을 받으면서 영문로고와 하트를 쓰는 방식으로 상표를 교체했구요.
골프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볼빅이 기존에 판매하던 골프공 브랜드 마그마라는 제품과 캘러웨이에서 새롭게 선보인 MAGNA란 골프공이 유사성 분쟁이 붙었는데요,
한국에선 '매그나'로 불린다고 해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그나'라고 부른다고 볼빅 측이 주장했고, 결국 '매그나' 상표권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근래에 판매중인 제품이 있거나 사용중인 상호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이름의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 어떻게 다 알수가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현행법상 상표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선은 먼저 등록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요, 특허청의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미 어떤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 앵커 ▶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출원비는 상품군 하나당 약 6만 원, 세부항목은 20개까진 무료이고 이를 초과하면 개당 2천 원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맥주라는 큰 상품군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맥주, 맥주음료, 무알콜맥주, 유사맥주 등을 지정하는 건데요.
상표권을 출원하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통 10개 월~ 1년 정도 걸린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구요.
등록이 결정되면, 약 21만 원의 등록비와 1만 원 정도의 지방세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돈과 시간, 비용도 상당히 들어서 무작정 상표권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네요.
오늘은 최근 영탁막걸리 상표 분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표권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고맙습니다.
◀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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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재영
[재택플러스] 영탁씨가 영탁막걸리에 뿔난 이유는?
[재택플러스] 영탁씨가 영탁막걸리에 뿔난 이유는?
입력
2021-08-03 07:39
|
수정 2021-08-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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