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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반대"…9일 심사위 결정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반대"…9일 심사위 결정
입력 2021-08-04 07:07 | 수정 2021-08-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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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부가 오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천 여개 시민단체들이 가석방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을 풀어줘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범죄는 특혜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진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과오를 씻을 수 있다"며 가석방을 넘어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즉시 경영 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삼성의 현재 경영실적이 좋아도 대규모 투자 등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하려면 이 부회장 복귀는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이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건 재계 역시 부담입니다.

    법무부도 예단을 경계하며 '침묵 모드'에 들어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면 오는 13일, 가석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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