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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뺨 때리고"…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발로 차고, 뺨 때리고"…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입력 2021-08-05 06:35 | 수정 2021-08-0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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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만 250건이 넘는데 구급차 안에서의 폭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재민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한 병원 응급실 앞.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려는데, 갑자기 환자가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합니다.

    말리던 구급대원은 속수무책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뒤척입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내리쳐, 쓰고 있던 마스크와 고글이 벗겨져 버립니다.

    구급대원이 이 남성을 제지하자 몸을 비틀며 저항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구급 활동 중에 폭행 당한 구급대원은 서울에서만 최근 3년 동안 253건.

    이 가운데 구급차 안에서 폭행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유진/구급대원 (지난해 9월)]
    "구급차 안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참고 맞고 있든지…"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도 체온 측정을 거부하며 때리거나, 구급대원의 마스크를 벗기기도 해 폭행에 코로나 감염 우려까지 커졌습니다.

    이렇게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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