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세입자들을 교묘히 속여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2천억 원을 넘었고,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건수만 1,29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시군구청 등에 확인해보시고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서 등서류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또,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해서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분증이 진짜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는 전화 1382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두면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신분증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신선한 경제]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신분증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입력
2021-08-1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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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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