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몇억 원씩 하는 슈퍼카를 회사 돈으로 구입하는 사례들, 어제 전해드렸죠.
이런 차는 업무용이 아니라, 사주 일가족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적발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산 의류 쇼핑몰.
6억4천만원짜리 포르쉐를 산 건설업체.
5억원짜리 페라리를 산 IT업체.
이런 비싼 차가 정말 업무에 필요할까?
[김필수/대림대 교수]
"이런 차는 줘도 못 탑니다. 운행할 때 관련된 부품이나 소모품 비용이 수 백만원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차 줘도 '들고 뛴다' 이런 얘기 할 정도거든요. 운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슈퍼카까지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해 줍니다.
슈퍼카가 왜 굳이 필요한지 소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우선 차값을 회삿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기름값, 보험료 같은 유지비도 회삿돈으로 냅니다.
사주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슈퍼카 타고, 그 돈을 비용 처리해 법인세까지 줄이고, 꿩 먹고 알 먹는 셈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과 세 자녀까지, 5명이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마세라티를 빌렸습니다.
이 차를 집에 주차해두고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인 부인이 처벌받았습니다.
배임과 형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의원.
공소사실에는 딸에게 회삿돈으로 리스한 포르쉐를 준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직/무소속 의원]
(포르쉐를 회삿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1억 원 넘는 승용차는 업무용에서 빼자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고가의 슈퍼카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고가의 수입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해놓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탈세나 마찬가집니다."
법인차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아예 번호판에 표시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은 업무용 승용차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윤상문
업무용 슈퍼카?…세금 혜택은 쉬워도 처벌은 어려워
업무용 슈퍼카?…세금 혜택은 쉬워도 처벌은 어려워
입력
2021-08-12 06:44
|
수정 2021-08-12 06:4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