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얌체 운전' 안 통해요

[신선한 경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얌체 운전' 안 통해요
입력 2021-08-12 06:58 | 수정 2021-08-12 07:00
재생목록
    앞으로는 과속하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과속 단속 장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데요.

    경찰청이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로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해서 달리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한다는데요.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고,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과, 실시간 위치 정보를 파악해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선 이 장치를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본격적으로 단속에 도입되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편법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