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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원정 도박'…빅뱅 '승리' 징역 3년

'성매매 알선'·'원정 도박'…빅뱅 '승리' 징역 3년
입력 2021-08-13 06:33 | 수정 2021-08-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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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 앵커 ▶

    승리는 이 외에도 상습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리의 주요 혐의는 성매매 알선.

    투자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외국인들에게 여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승리 (2019.2.27. 경찰 첫 출석)]
    "하루 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승리가 투자자들과의 친분을 위해 성접대를 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성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승리가 2015년 12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스스로 성매매도 한 것은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의 22억원대 상습도박,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승리는 2015년 말,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을 때는 조폭을 동원해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작년 3월 입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승리는 전역을 1달 앞두고 있습니다.

    승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정상적으로 전역이 가능해, 입대 후 재판만 받았어도 군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돼 민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게 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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