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며 오늘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김세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1-08-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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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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