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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 9시까지…접종 완료 2명이면 4명 가능

식당·카페 밤 9시까지…접종 완료 2명이면 4명 가능
입력 2021-08-21 07:05 | 수정 2021-08-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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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요.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는 마감을 밤 9시로 1시간 당기지만, 백신 접종완료자가 포함되면 저녁에도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조정된 방역지침 이덕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 더 이어집니다.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추석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려면 방역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섭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방역조치는 조정됐습니다.

    집단 감염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은 더 강화됩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도 식당,카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밤 9시 이후엔 내부에서 먹을 수 없고 야외의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혜택도 제한적으로 적용해 식당과 카페에 한해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영업시간을) 21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검토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또 4단계 지역에서는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백화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4명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원에 불과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조정된 방역 조치를 적용한 뒤 방역 상황을 점검해 추석 연휴전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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