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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탈당 요구·1명 제명…징계 기준 논란

5명 탈당 요구·1명 제명…징계 기준 논란
입력 2021-08-25 06:15 | 수정 2021-08-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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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혹 대상 12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제명과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와 면죄부의 기준은 무엇이고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해명은 무엇인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침 8시부터 7시간 동안 의혹 대상 의원 12명의 소명을 일일이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절반은 징계, 절반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창에 농사를 짓지도 않을 11만 제곱미터 땅을 보유한 의혹이 있는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제명', 토지보상을 과다하게 받은 의혹이 있는 강기윤 의원 등 5명에 대해선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6명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명했고 강 의원은 과다보상 관련해 "계산은 자신이 아니라 용역업체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나머지 6명 중 윤희숙 안병길 송석준 의원은 "본인 부동산이 아니"란 이유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의혹이 소명됐거나, 농지를 처분할 거'라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가는 등 징계 기준을 두고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으로 탈당 요구를 받은 이철규 의원은 "마녀사냥식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징계도 원래는 당 윤리위가 내리는 거라서, 지도부의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역시 의혹 대상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탈당을 거부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의겸 의원과 관련해 열린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당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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