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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전범' 낙인 살았는데…헌재 "피해 배상 '각하'"

평생 '전범' 낙인 살았는데…헌재 "피해 배상 '각하'"
입력 2021-09-01 06:41 | 수정 2021-09-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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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과거 일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처벌받은 전범이 일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내몰렸던 한국인들은 '전범'이라는 낙인을 평생 벗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정부의 피해 구제 노력을 촉구하며 7년 전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연합군 포로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조선인들을 시켜 포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148명은 일제의 항복 뒤 열린 국제전범재판에서 B급, C급 전범으로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한국인 전범 피해자와 가족 모임인 '동진회'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학래 옹 (2007년, 시사매거진)]
    "어떻게 해서라도, 명예 회복이라도 해서 원한이라도 풀어줘야겠다. 그런 것이 다 죽어간 친구들의 부탁이라고 할까요."

    7년 만에 선고에 나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강제동원돼 포로를 감시하다 처벌된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로 처벌된 전범의 피해를 보상하는 건 '일본군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등과 같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한국 정부가 일제의 불법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장완익/피해자모임 '동진회' 대리인]
    "지금 거의 생존자가 안 계시죠. 유족분들하고라도 상의해서 계속 관련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는 전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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