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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주차장 테러'…처벌 안 하나, 못 하나?

[재택플러스] '주차장 테러'…처벌 안 하나, 못 하나?
입력 2021-09-02 07:39 | 수정 2021-09-0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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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은 공분을 산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크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CCTV 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아선 건데, 문제는 이런 일이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NOW에선 이른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주차장 테러'에 대한 실태와 해결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SNS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영상인데, 보셨나요?

    요즘 이렇게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는 이른바 '주차장 테러'가 종종 발생하는 거 같아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최근 3~4년 사이에 부쩍 는 거 같은데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구도심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통은 주차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차들이 워낙 커지고, 또 많아진 데 비해 주차 공간은 협소하고 얼마 없다 보니 아무 데나 차를 세워서 경비원과 마찰을 빚거나 다른 차량을 막아서는 '보복 주차' 같은 시비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엔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나 외부인 출입통제 같은 게 점점 철저해 지다 보니까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방문객이나 입주자들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앵커 ▶

    지역명이나 차 이름을 붙여서 '무슨무슨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들이 많이 회자되던데,

    이런 민폐 차량, 마땅히 이동시킬 방법이 없다는 불만들이 많은거 같아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는 아파트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거 같아요.

    사유지일 경우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오더라도 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파트 부지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진입로가 공용도로로 되어있는지, 주차장 내부인지 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들이라서요,

    아파트 주민회 같은 데서 명확하게 확인해서 고지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아파트 진입로라고 하더라도 최근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그렇죠. 차가 다니니까 도로교통법만 생각해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주차장 테러 같은 경우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공공의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앵커 ▶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이른바 2018년 송도 캠리 사건인 거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맞습니다. 운전자가 7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를 가록막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차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앵커 ▶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민법으로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걸 수도 있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그렇죠.

    이게 사유지라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다면,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주민들 역시 사유재산권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사적 재산의 충돌이라는 건데,

    가로막힌 차 때문에 출근을 못했거나 어디 중요한 계약을 맺으러 가야 하는데 못 갔다거나 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요.

    또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해서 주변을 빙빙 돌았다든지 주변 다른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파트는 공동 사유재산이잖아요.

    이걸 특정인이 임의로 점유했기 때문에 토지 무단 이용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생활인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회 차원이나 아파트 관리운영업체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 앵커 ▶

    이번 주차장 테러 관련 누리꾼 댓글들 보다 보니까, 소방차가 출동하면 강제 견인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관련 법이 어떻게 되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 대형 화제가 났었죠.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사망자만 29명이 나왔는데요,

    이게 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었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2018년 6월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긴급 출동 중인 소방 차량은 진로 상에 있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다는 '강제처분' 조항이 생겼거든요,

    만약 지하주차장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은 소방차가 그대로 치워 버릴 수 있죠.

    하지만 실제 불이 난 경우라야지 허위로 신고하거나 일부러 방화를 일으킬 경우엔 더 큰 피해나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국회에서도 이런 주차장 테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죠?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이른바 '주차장 길막 방지법' 이란 건데요.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사유지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해선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거에요.

    기존의 주차장법에 주차장 출입로나 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경우엔 견인이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여러 차례 비슷한 제안이 있었는데 처리까지 되지는 못했는데,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명이 다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 앵커 ▶

    법으로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국민 스스로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의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 테러와 관련한 여러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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