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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옆 '빈 텐트' 빼곡…캠핑장을 별장처럼?

해수욕장 옆 '빈 텐트' 빼곡…캠핑장을 별장처럼?
입력 2021-09-06 06:36 | 수정 2021-09-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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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 캠핑 즐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장기간 텐트를 쳐놓는 사람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제주의 한 해수욕장 가까운 공터에 텐트 30여 동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주위에는 각종 취사 도구와 쓰레기까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객은 찾아볼 수 없고 텐트들은 모두 비어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장기간 쳐 놓은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입니다.

    야영구역도 아닌 사유지이지만 버젓이 텐트를 설치한 뒤 오랫동안 걷어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캠핑객]
    "문제 있긴 문제 있어요. 어제도 경찰이 왔다 갔는데… 별장처럼 쓰는 거예요. 무슨 임대 아파트처럼 (사용) 하려고 하나…"

    [인근주민]
    "이쪽에 (텐트를) 치고, 주말에 (오고). 조금 얌체같죠."

    제주도내 또 다른 해수욕장

    어둠이 밀려온 주차장 곳곳을 캠핑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변 가까이에 차를 댄 한 캠핑카는 캠핑용 의자를 늘어놓고 조명까지 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도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차를 주차해 지나는 차량은 행여 부딪칠까 속도를 줄입니다.

    [인근 주민]
    "아주 고정이에요, 고정. 차 비켜주지도 않고 거기에다 텐트까지 연결하고. 숯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고…"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고,

    주차장 캠핑도 뚜렷한 근거가 없어 민원이 들어와도 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해수욕장 주민센터 관계자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무분별한 캠핑에 대한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는 사이,제주 곳곳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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