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본격 이사철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사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월세든 매매든 원래 갖고 있던 자금이 없으면 대출받기도 힘들어 이사자금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어렵사리 대출을 받아도 내 맘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선 이른바 '금융거래 한도계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점이 불편한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이름만 들어도 거래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 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금융거래한도계좌란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의 신설이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전환돼 통장이 발급됩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지정되면 창구의 출금 한도는 하루 백만 원으로 제한되고요.
ATM 인출과 이체 한도가 하루 각각 30만 원,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체 한도로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 앵커 ▶
하루 30만 원이요?
부동산 관련 한도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 같은데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러니까요.
이 한도 제한을 풀려고 하면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연금 수령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친목 모임 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예금주가 3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를 걸거나 신용카드 납부 계좌로 등록하면 해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제도 운용이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이마저 허용하지 않거나 실적기간을 12개월 이상 요구하는 식으로 더 강화됐습니다.
증빙 서류도 문제인데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등록금 증명서 등 제각각이어서요.
은퇴한 고령층이나 가정주부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많습니다.
또 은행에 따라서는 지점장 자율로 한도 제한을 풀 수 있게 한 곳도 있어서요.
은행 계열사 카드 가입이나 주거래은행을 바꾸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영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앵커 ▶
요즘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어렵사리 빌린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요새 부동산 거래할 때 보면 계약 파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점점 더 많이 거는 추세입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인데요.
계약금 2배만 주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고 더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날로 높아지는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집값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계 대출 한도 제한 때문에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하는 곳이 늘었잖아요.
◀ 앵커 ▶
최근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정부 가이드에 따라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주거래 은행이 이런 대출 중단 은행이라면 다른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심지어는 제2금융권까지 찾아서 대출을 받아야 하잖아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가 미처 내가 생각 못했던 금융거래한도계좌라고 하면 오늘 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도 이체를 못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출이 보통 계약서를 기준으로 당일 날 실행되니까요.
증빙서류가 있는 사람이 급하게 푼다고 해도, 날짜를 어기면 계약은 파기되잖아요.
이런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송금하려고 하면 미리 한도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요.
증빙서류를 갖춰도 1회만 인정하고 다음번에는 또 사용 목적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제도…사실은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불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0년 7천억 원까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해 5월 은행계좌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의결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를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 따르면 증빙서류 간소화, 금융사별 통일 기준 마련 사전 안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정부 감독 당국은 금융사 자율이라는 입장이고요.
감독을 받는 금융사는 사기이용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은행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일단 한도제한계좌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고 이를 푸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대면 금융이 늘어나는 만큼 각종 사기 수법이 진화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단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소비자, 가계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체 한도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존 계좌와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착각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분해서 기억해야 하고요.
급전이 필요하지 않아도 금융거래한도를 풀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앵커 ▶
오늘은 금융거래한도계좌 관련한 소비자 불편 어느 정도인지, 또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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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김재영
[재택플러스] "겨우겨우 빌렸더니"…인출도 마음대로 안 돼?
[재택플러스] "겨우겨우 빌렸더니"…인출도 마음대로 안 돼?
입력
2021-09-07 07:43
|
수정 2021-09-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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