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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화장장서 반려동물 화장"‥입단속 정황도

"공립 화장장서 반려동물 화장"‥입단속 정황도
입력 2021-09-09 07:16 | 수정 2021-09-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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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원도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화장장에서 반려동물의 사체가 화장됐습니다.

    사람의 시신 외에 다른 것을 화장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장례업체입니다.

    하얀 탁자 위에 누워있는 건 지난주 숨진 반려묘 한 마리.

    한지로 싸고 동여매 염을 진행하고 입관도 마쳤습니다.

    반려묘의 주인인 최 모 씨는 키우던 고양이가 죽자, 한 장례업체에 장례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장례업체 관계자]
    "사람처럼 수의를 입혀서, 옷 해서 애기(반려동물)를 관에 넣어서 화장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화장장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화장장은 부탁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장례업체가 알려준 화장장은 반려동물 전용이 아닌, 동해시의 공립화장장이었습니다.

    최 씨가 도착하자, 화장장 측은 업체 측과 통화를 하며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화장장 관계자]
    "네가 왔어야지… 성질나게 만드네, 이거. 아까도 물어보니까 해주지 말자는 거야, 소문난다고. 네가 아무리 부탁을 했지만…"

    하지만 잠시 뒤 반려묘의 관은 화장로로 들어갔고, 30분 뒤쯤 최 씨의 손에 유골분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사체를 공립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장례업체 측은 공립화장장에 반려동물 화장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장례업체 관계자]
    "요즘 화장, 여기는 반려동물 없어요. 누가요? 일거리가 있어야 하죠. 원래 나는 염하는 사람이에요."

    화장장 측도 동물이 아니라 이장하다 나온 유골을 화장했다고 주장합니다.

    [화장장 관계자]
    "옛날에는 길바닥에 방치돼 있는 거(동물) 보기 싫으니까 가져다가 태웠을 것이고…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없죠."

    하지만 정작 최 씨에게는 입단속을 시키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제보자 최 씨]
    "(화장장) 직원분이 오셔서 '산에서 유골을 파서 화장을 하는 거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동해시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례업체와 화장장 측이 상습적으로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뒷돈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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