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경증 환자라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중순, 얀센 백신을 맞은 뒤 16일 만에 사지 마비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 41살 남성 A씨.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희귀 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접종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걸로 나타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
"인과 관계 없다고, 종이 몇 장 딱 보내고 말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저희는 다 사지마비고요, 아직도 콧줄로 유동식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 '백신 인과성 불충분(4-1)'으로 평가받은 환자들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광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중환자뿐 아니라 경증환자까지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접종 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나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김기남/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추석 이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간 교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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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진주
인과성 불충분해도‥경증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인과성 불충분해도‥경증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입력
2021-09-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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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9-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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