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갓 결혼한 맞벌이 신혼 부부나 1인 가구에게 '바늘 구멍'으로 불렸던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물량 일부가 추첨제로 전환된 건데요.
오늘 +NOW에서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약 아파트 물량 일부가 추첨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젊은층에게 당첨 기회가 높아진거죠?
◀ 박합수/KB국민은행 ▶
새로운 청약제도의 핵심은 민간 아파트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분양하는 건데요.
청약 가점이 높은 40~50대가 주로 청약하는 '일반 공급' 물량은 그대로 뒀고요.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청약이 가능한 '특별 공급' 부분을 손질한 겁니다.
소득이나 자녀 요건 때문에 1인 가구나 소득 기준을 넘는 맞벌이 신혼 부부는 사실상 특별공급을 아예 신청할 수도 없었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자녀가 많을 수록 가점이 있어서 무자녀 부부의 경우엔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 앵커 ▶
그동안 당첨 기회가 사실상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건데, 관건은 물량, 어느 정도로 공급될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 박합수/KB국민은행 ▶
우선 오해가 없어야 할 게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공공부분은 아니고 민간분양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를 예로 보면, 민간 분양 물량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은 약 6만 가구였거든요,
이번에 바뀐 제도 30%를 적용하면 1만8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매년 달라지긴 하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반대로, 다자녀 가구처럼 기존에 우대를 받던 가구에는 기회가 줄어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나 비판은 없을까요?
◀ 박합수/KB국민은행 ▶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존에 우선 공급분에서 청약기회가 있고 떨어지면 또 추첨제 물량에서 한번 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분들에 대한 물량 감소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우리 국민 거주 유형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특별 공급 기회를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그동안 젊은층의 이른바 '영끌' 부동산 투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이 이런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 해소에 도움이 좀 될까요?
◀ 박합수/KB국민은행 ▶
심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약'은 포기하고 '영끌 대출'로 내집마련에 집중했던 수요가 일부 청약 시장에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죠.
다만 절대적인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관건은 물량이 변수가 될텐데, 정부가 민간 주택 분양,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도 사전 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해석인거죠?
◀ 박합수/KB국민은행 ▶
정부가 오는 11월 민간분양 물량에도 사전 청약을 시행하고 또 그 물량의 30% 전체 규모로 보면 약 9%를 추첨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3기 신도시 등에 짓는 공공주택 6만2천 가구만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었는데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인기를 끌자 신규 택지에 짓는 민간 주택 분양 물량에도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물량 8만7천 가구를 포함해서 2024년까지 10만1천 가구를 추가로 사전 청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전 청약 물량은 당초 6만2천 가구에서 16만3천 가구로 크게 늘어납니다.
◀ 앵커 ▶
민간 물량에 의무적으로 사전 청약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정부가 시행을 유도하는 건가요?
◀ 박합수/KB국민은행 ▶
사전 청약을 하냐, 마냐는 아파트 시행을 한 건설 회사 자율이죠,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공공택지를 구매하는 건설사는 6개월 이내에 사전 청약을 실시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땅을 사려면 건설사가 사전 청약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미 매각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사전 청약을 하면, 이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택지를 매각할 때 우선 공급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이런 물량, 가격도 중요할텐데,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전망됩니까?
◀ 박합수/KB국민은행 ▶
공공주택 처럼 시세의 몇% 수준으로 하겠다‥고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절한 분양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민간 건설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박합수/KB국민은행 ▶
건설사들은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또 입주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장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이야 집 값이 오르고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백 대 1에 달하지만 집 값 하락기가 오면 대규모 미분양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커지면 당첨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청약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일정 비율을 매입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민간 물량 사전 청약이 공공 물량 사전 청약과 다른 점은 없나요?
◀ 박합수/KB국민은행 ▶
지금 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전 청약은 사전청약에 당첨이 돼도 다른 사전청약에 또 넣지만 않으면, 일반 아파트 청약에는 기존 청약 통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아파트 청약에 청약 통장을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본청약 시기나 입주 시기가 늦어질 경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전·월세로 거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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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재영
[재택플러스] 달라진 청약 제도‥1인·신혼 당첨 확률은?
[재택플러스] 달라진 청약 제도‥1인·신혼 당첨 확률은?
입력
2021-09-10 07:41
|
수정 2021-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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